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규제합리화’, ‘산업시설부지 내 직원복지시설 입지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입지 허용’, ‘용도지역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제한 합리화’ 등 기업규제 60개와 ‘해외출국 민방위교육 대상의 면제(유예)처리 방법개선’,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출소자)서류 간소화’, ‘토지이용신청 방법 개선’ 등 민생규제 40건 등 모두 100대 과제를 선정,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내 분야별, 직능별로 3개 전담처리 팀을 구성, 1월부터 규제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리를 개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중앙 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100대 과제개선에 집중하고 100대 과제 이외의 나머지 규제는 해당 실·국이 소관 중앙부처를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설명.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례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다 보니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등 개선노력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자체 평가 결과가 나왔다.”라며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중점 개선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이후 접수된 과제 1,217건 가운데 2014년 해결된 92건과 일몰대상과제 197건 등을 제외한 928건(기업규제 235건, 민생규제 693건) 중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32개 업체 1,697억 투자, 857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보육·육아 학비 지원 신용카드 통합, 출생신고를 위한 인명용 한자 범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등 규제개선 성과를 얻은 바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