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설별 배출 원인 분석‧대응 용역 발주… 고강도 저감 대책 마련
광주시는 시 산하 14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배정한 온실가스 배출권 범위 내에서 배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대응에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된 시 환경기초시설 14곳은 ▲상무소각장, 광역위생매립장, 동곡음식물사료화처리장, 운정동위생매립장,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5곳이다.
또 ▲제1하수처리장, 제2하수처리장, 효천하수처리장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3곳 ▲용연‧지원‧각화‧덕남정수장, 상수도시설관리소 등 정수시설 5곳 ▲시 위생처리장 등이 포함됐다.
시는 우선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하순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또 14개 환경기초시설 팀장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배출권거래제 직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월1회 온실가스 감축 추진상황 및 대책 보고회도 개최하며, 대상 시설별로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강도 높은 감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6곳과도 간담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천700만KAU(온실가스 배출권 단위)다.
광주시의 1차 계획 기간(2015∼2017) 할당량은 총 83만7천KAU으로 2015년 28만7천KAU, 2016년 27만8천KAU, 2017년 27만2천KAU다.
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해 광주가 명실상부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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