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사․병원에 종합적인 검토 후 과실 책임 물어야 … 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신해철씨는 지난해 10월 강남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감정 결과 발표를 통해 고 신해철씨의 심낭 천공은 수술로 인한 합병증일 수 있으므로 천공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가 단계별로 그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지적한 바 있다.
가장 어려운 소송 중 하나, 의료소송
이와 관련하여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의료 및 보험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행남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 측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 도중 국과수가 의인성 손상으로 판단한 심낭천공이나 소장천공이 있었는지 여부와 환자의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져 사고 발생 시 입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게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비협조적인 병원의 태도와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현실이다.
박행남 변호사(부산 박행남 법률사무소)는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수술 및 시술 등의 영상자료 보관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며, 실제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점,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로그인 기록 미보관과 진료기록의 임의수정 가능성 등 증거가 의사에게 독점되어 진료기록감정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따라서 진료기록부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송 제기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상 의료소송 제기(민사조정신청 포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경우에 따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한다.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가 모두 의사나 병원 측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박행남 변호사는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병원 측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발)의 실익, 소송 제기로 인한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진료기록부나 CCTV, 수술 동영상이나 방사선 필름, 성형외과의 경우 시술 전후의 사진, 무엇보다도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로그인 기록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전문적 의학지식과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심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이에 박행남 변호사는 “이러한 모든 절차에서 일반인 피해자 측은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의료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한다.
박행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의료-보험소송’ 분야 전문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의료분쟁 및 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료소송 관련 변론 및 자문, 칼럼연재, 산부인과-정형외과 등 전문분야별 특강, 의료인 등에 대한 의료분쟁 예방 교육, 부산시 의사협회 등의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움말: 박행남 법률사무소 박행남 변호사>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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