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기준은 금융재산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소득은 120~150%에서 185% 이하(4인기준 308만 원 이하, 시행령 개정 후 하반기 시행)로 대폭 완화되고 재산기준은 기존과 같은 8,500만 원 이하이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강제퇴거, 단 가스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명옥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갑작스런 위기를 맞은 중산층까지 지원의 폭을 넓히게 되었고 ‘고양시 복지나눔 1촌맺기 사업’과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복지네트워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