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식약처,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합동 단속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민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합동으로 총 60명이 투입돼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이다. 최근 위생감시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제수용 축산물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샘플채취 후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와 수입산 원산지 둔갑 방지를 위한 유전자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환 도 축산과장은 “부정축산물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감시·신고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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