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2014년 12월말 기준 강화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46억 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11억 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화군청 재무과 전 직원이 6개 영치반을 구성하고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하여 관내주요 도로변,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공영주차장 등 주차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토록 조치하고 약속기간까지 영치를 보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은행계좌, 급여,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활동을 병행하는 만큼 체납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 영치전담반은 체납차량 270대의 번호판 영치 및 경고조치를 통해 9900만 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