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한정된 VE검토 대상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민간보조(지원)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지하도상가·건축물 등 공사·공단에서 관리중인 시설관리 사업 등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 중인 건설사업 중 총공사비 및 공정별로 10% 이상의 공사비 변동이 발생 할 경우에도 시공 VE를 의무화 한다. VE란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대안별로 검토해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것을 뜻한다.
시는 설계경제성(VE) 검토를 통해 공공건설 사업의 품질관리 및 가치향상으로 ‘건설분야 재정 건전화’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행계획에서 사용자(시민), 품질 중심적 접근 방식의 설계경제성(VE) 검토를 시행하고 설계경제성(VE) 검토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실시해 내부 전문가로 활용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조례 정비와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한편, 재정건전화를 위해 설계·시공 VE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선진건설관리 기법인 설계경제성(VE) 검토를 도입·운영해 6년간 6,03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4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평가’의 주요 평가 분야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에서 ‘시민참여 고품질 저비용 설계경제성(VE) 검토’ 추진 실적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전국VE경진대회에서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 중 건설사업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서 전국 최고 기관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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