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지난 1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 휴대전화기 선 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등에 대한사실조사 시행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방통위의 실태점검 결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명확하지 않은 고지와 분쟁발생의 소지 여부, 우회지원금으로의 변질 우려 등이 문제점이 떠올랐다.
중고 휴대전화기 선 보상제는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것을 ‘부당한 소비자 차별’로 본 대목이다.
또한, 단말기 반납과 관련해 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납불가나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의 구체적인 이용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아울러,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 휴대전화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이 있어 자칫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해당 광고를 통해 마치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는 점이다.이 단체의 발표로는, ‘제로클럽’의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작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는 것이다.또 최초에 ‘새폰’의 중고값을 ‘선 보상’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도래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단말기 반납은 약정한 18개월이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단말기의 보존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반납 가능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점들을 들어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텔레비전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9일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의 상기한 부당광고 행위를 통해 작년 11월~12월 두 달 동안에만도 해당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14만여 대 이상 판매하는 등 이미 취한 막대한 이득에 비례해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약정 기간이 36~2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선보상제도는 18개월 기준이며 ‘제로클럽’ 행사는 31일로 종료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선 보상제도는 18개월 이후는 할부 연장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진행은 적법한 행위로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지적한 것은 잘 모르고 한 것 같다고 말하고 서로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른 해명자료와 같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불법 여부가 있는지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