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1,009동, 빈집정비 611동, 지붕개량 320동
주택개량 1,009동, 빈집정비 611동, 지붕개량 320동 등이 대상이다.
주택개량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 연리 2.7%, 1~3년 거치 17~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대별 융자한도액은 감정평가에 의해 신축은 5,000만 원, 리모델링의 경우 2,500만 원 이내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도는 동당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된다. 오래되고 불량한 지붕만 개량하는 사업에는 동당 212만 원이 지원된다.
이준용 경남도 건축과장은 “2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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