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국보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폐지를 주장할 정도다. 그만큼 정부·여당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직접 언급하고 나선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한결같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비쳐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8일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아울러 ‘국가보안법은 구시대 유물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말하기는 부적절 하지만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해 안보형사법상 공백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완곡한 표현으로 국보법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송 총장은 10월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내란죄 보완안이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로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3일 뒤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안보형사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안보형사법’이란 용어로 국보법 개폐 논의에 대한 답변을 통일한 셈이다. 앞서도 법무부와 검찰은 국보법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 후임으로 김 장관을 전격 발탁했다. 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면 오히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강 전 장관을 경질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청와대는 국보법 개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김 장관이 국보법 폐지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에 못마땅해 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도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청와대와 여당이 국보법 문제를 놓고 법무·검찰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법무·검찰 인사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관계자의 지적처럼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송 총장의 후임은 개혁적인 인물로 발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시기에 국정쇄신용 개각을 통해 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사법부는 물론 법무·검찰도 노 대통령과 이른바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야 중반기를 맞은 참여정부가 더욱 힘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
-
[단독] HID 지휘 체계 무력화…정보사 비상계엄 사전준비 정황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7:05 )
-
[단독] '비선' 방증?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선포 담화문 '서류봉투' 미스터리
온라인 기사 ( 2024.12.13 15:21 )
-
김건희가 직접 증인으로…‘코바나’ 사무실 입주사 대표 가족-최은순 소송 판결문 입수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