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는 비위 첩보 및 암행감찰 활동을 병행, 업무와 관련된 업체·단체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이 기간 출·퇴근 상황,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행위, 당직·휴일 근무 및 시간외 근무 실태, 도박·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와 환경 정비 및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상황, 응급환자 비상진료 체계 등 연휴기간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도청, 행정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감찰)업무 부서에 특별감찰 계획을 전파하고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자체 복무점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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