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은 지난 3일 개회한 제235회 임시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 불가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려고 한 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 채용거부, 아동관련 기관의 등록 및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아동학대 및 폭력 사건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더 이상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머물지 않는 사전예방적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