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진선미 의원 홈페이지
[일요신문] 국정원이 국정권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선미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진 의원이 “오히려 다행”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5일 진선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2012년 12월 11일 밤 국정원의 행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에서 가지게 돼 다행이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바 없으며 재판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라며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했을지라도 법원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의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허위사실을 공표로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놓고 진선미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