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문정보공개를 대비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 정보공개제도 직원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창원시)
[일요신문] 창원시는 지난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문정보공개를 대비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 원문정보공개제도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원문정보공개’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구현’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3월 28일 중앙 및 시·도 광역단체를 시작으로 오는 3월부터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내년에는 공사·공단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원문정보공개’는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제외)를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에 한해 공개될 예정이며, 점차 모든 생산문서로 확대된다.
이날 교육은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포털 개선사항 △공무원 창구개선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정부3.0 구현’의 핵심과제인 사전정보공표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고, 원문정보공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문공개 점검단,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해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철영 창원시 행정국장은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 첫 시행된 이후, 기본방향도 과거 공급자 위주에서 시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발전돼 가고 있다. 비공개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