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비서관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10년 2월 개정 전) 제2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주체가 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다”라며 “소속직원이 작성, 기안했다고 해서 생산으로 볼 수 없고, 결제권자의 결제가 이뤄졌을 때 생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제를 하지 않고 재검토, 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려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문서를 처리할 때 처리의견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문서처리’와 ‘열람’ 항목을 누르고 구체적인 재검토 지시 등이 담긴 파일을 첨부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은 폐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지시한 만큼 완성본이 아니고, 완성된 파일과 혼동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데 관여한 혐의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지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