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는 그동안 일정규모(대지면적 792㎡, 건축면적 264㎡)이하 소규모 발굴조사에 한해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돼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도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매장문화재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행정시에 관련 의견을 제출한 다음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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