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은 11일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의 계약서나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왜곡된 ‘갑을 문화’를 배척하고 상생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각종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관장은 계약서 등의 세부 사항 문구나 표현이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갑을 명칭 사용이 관행화돼 온데다 조례도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주 의원은 “각종 계약서 등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 당사자의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 쓰여졌다”며 “왜곡된 갑을 문화에 대한 인식을 없애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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