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락은 딸기등 과채류 생산량 증가 와 오렌지·체리와 같은 과일류 수입 증가등 겨울철 감귤 대체 과일이 많고, 감귤품질 저하, 경기침체등이 원인으로 분석 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국민 1인당 연간 감귤소비량은 2007년 16㎏을 정점으로 2015년 13.4㎏, 2019년 13.0㎏, 2024년 12.8㎏까지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되고, 과일류 수입확대등으로 향후 감귤 가격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품질 적정생산은 필수 조건 일 수 밖에 없다. 과거 경험에서 보듯 폐원정책은 밭작물에 대한 생산량 증대로 도 전체 농업 환경에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감귤 관련 사업별 차등 보조율 지급등을 통한 정책 참여도를 높여 고품질 적정생산 시책을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품종갱신 및 성목이식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대폭 확대 하여 고품질 감귤생산기반 마련은 물론 생산조절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천이백만 내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만의 감귤을 이용한 식품, 가공품등을 개발해야 한다.
또 밀감쨈, 밀감주등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과, 홍보·판매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 하며 현행 세척 출하 선과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한 품질향상과, 하우스 시설과 같이 생산과 연계되는 보조사업은 과감히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가 책임성 강화 및 과잉생산 방지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생산자 조직의 강화를 통하여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먼저 안정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계약재배 및 계통 출하를 확대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사업 지원시 계통 출하에 따른 차등 지원과 함께 농·감협을 통한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출하 수수료의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가격하락시 시장격리 비용지원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가격 보장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농가가 수개의 조합에 가입하는 제도를 변경하여 1농가 1조합원 체계를 확행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대도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된 산지유통인에 대한 등록조건 강화 및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출하질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금지 조치로 수급조절등 출하질서를 확립하여 적정 출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해 나가고, 또한 감귤사업단과 출하연합회등 감귤 관련 조직을 통합 운영 하여 실질적 감귤 유통 및 수급조절등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강화 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생산자·유통인 위주의 감귤유통이 아닌 시장흐름에 맞는 소비자중심의 유통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고가·저가품, 대·소과, 세척과, 생과, 친환경, 약재용등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높여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비상품 격리를 통한 수급 조절 정책으로는 가격 지지에 한계점이 있다. 계통 출하 수수료 적립을 통한 가공용 감귤 수매 단가 조정으로 수급조절 기능강화 및 농가 스스로 정책 참여도를 높여 나갈때 개방화 시대 경쟁력을 확보 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감귤은 누구나 인정하는 제주의 특산품 이다. 농가·생산자단체·유통인·행정 이 하나가 된다면 개방화시대에도 감귤 경쟁력은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 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