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상, 쌍생아, 장애신생아 출산가정 등은 모두 지원
정부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자체예산을 확보, 2월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3인 가족 108,061원, 4인 가족 121,275원 이하 납부가정)까지 확대해 1,000여 가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셋째이상, 쌍생아, 장애신생아 출산가정, 결혼이민·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미혼모 산모 가정 등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단태아 기준 2주(12일)동안 건강관리사가 파견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지원금(소득수준에 따라 46만2천원~59만4천원 4단계로 차등지원)과 서비스 가격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진주시에는 6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17명의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산가정에서는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진주시청 여성아동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정부지원 신청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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