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양식해마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양식해마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 배합 시 50%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양식해마 중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상품성이 큰 빅벨리해마에 대해서만 식용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마는 지난 2004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CITES)으로 지정돼 자연 상태에서 불법포획이 금지된 품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상용과 식용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수산물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보유한 세계적인 양식기술과 올해 시설되는 해마 양식 대량생산시설을 구축하면 앞으로 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제주방문 중국 관광객에게 먹거리용으로도 해마가 크게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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