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 있는 서해5도 지역은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라 어장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선적항을 둔 어선(245척)만 조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한된 어장에서의 반복 조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매년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일부 어업인들은 20여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8일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관행적 어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2013년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현재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어업자원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금년 5월부터 허가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평어장에는 꽃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중 이상 자망`을 사용승인을 받아 조업하고 있으나 제한 조건의 사용시기가 현재 어장환경에 맞지 않다는 어업인 건의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금년 3월부터 출어시기를 조정(당초 4. 1.~6. 30, 9. 1.~11. 30. ⇒ 개정 3. 20.~6. 30, 9. 11.~11. 30.)하도록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어업인들이 활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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