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수량 개발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설계비 시공회사 부담으로 시행
김해시는 낙동강 수질악화와 수질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50% 지원받아 지난 2006년 12월부터 666억 원을 들여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에 강변여과수 집수공과 취수관로 4.2㎞를 매설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취수량이 계획된 1일 18만 톤보다 5만3천 톤이 부족한 12만7천 톤밖에 나오지 않아 시공사와 분쟁이 있었다.
김해시는 지난 2013년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설계 및 시공을 잘못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손해배상액 308억 원(추가공사비, 수질정수비용, 지연배상금)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24일 대한상사중재원 재판부가 “설계대로 시공해 준공됐더라도 18만 톤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시설물의 성능회복을 위한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므로 부족수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해시는 부족수량 5만3천 톤에 대한 개발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설계비 등 200억 원 정도를 시공회사 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향후 목표수량 18만 톤을 확보 할 수 있게 돼 본격적으로 강변여과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김해시는 이번에 개발된 강변여과수 생산시설을 2개월간 시험운전하고 시설물을 인수받아 오는 6월말부터 확보수량 12만7천 톤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을러 이번 중재원의 판결에 따라 부족수량 5만3천 톤 확보를 위해 시공사로부터 추가공사에 필요한 지질조사와 공사착공계획을 6월까지 제출받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홍수통제소와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적인 추가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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