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대교수협의회 “정부는 수천장 자료 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임 회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축사에서 “사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이미 확정돼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라면서 “저를 포함한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의교협은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일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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