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월 11일은 조합원의 밝은 미래와 행복, 투명한 조합 경영을 위해 진실하고 참된 후보자를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대선, 국선, 지방선거를 관리하여 왔고, 지난해 6. 11 위탁선거법이 시행되어 금년부터 4년에 한 번씩 조합장선거를 전국 단위로 동시에 관리하게 됨으로써 선거관리 인력․예산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돈 선거’ 척결의 원년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은 조합과 지역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 조합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며, 조합장이 조합의 인사․예산에 있어 권한이 막강하고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거인인 조합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그동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되었다. 경쟁상대인 현 조합장의 출마를 막으려고 수천만 원을 전달하고 조합원 모임에 참석하여 식대를 대납하거나 협찬금을 제공하는가 하면,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를 위해 전화를 하거나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출마를 알리고 명함 배부, 명절 선물 명목의 멸치나 굴비를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 13일간의 선거운동은 처음 입후보한 후보자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으며, 이전 선거에서 돈으로 당선된 조합장들은 선거인에게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거인이 적다보니 적은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소지가 많아 불법선거운동을 은밀하게 펼칠 수 있어 이에 대해 감시 및 적발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선관위에서는 돈 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금품수수자에게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1억 원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 동안의 혈연, 지연, 선․후배간의 연고 관계를 철저히 벗어나 조합원들에게 행복을 주는 희망을 일구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깨끗한 선거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산시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시무국장 이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