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귀포해양경경비안전서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20분께 제주 서귀포 남쪽 454km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C호(29t·승선원 9명)가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일본수산청 어업지도선에 피랍됐다.
C 호는 지난 2월 25일 오전10시30분께 서귀포항에서 출항해 해상에서 조업 하던 중이었다.
나포된 C 호 선장 김(30·서귀포시)씨는 담보금 300만엔(한화 약 276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보증서를 일본 당국에 제출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중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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