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
이번 진단은 국민안전처 `국민참여형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지침` 및 행정자치부의 `2015 대형광고물 안전진단 추진계획`에 의거, 전국 17개 시·도 및 모든 시·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안전진단은 자연재해(태풍, 강우 등) 및 관리소홀, 노후 등으로 인한 파손, 추락 등 광고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노후화 및 위험요소가 높은 옥외광고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후 대처 방안을 찾기보다 평상시 안전진단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점검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직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진단대상은 대형광고물로 건물옥상 및 지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 광고물과 높이 2m 이상 또는 광고판의 넓이 1㎡ 이상의 지주간판 중 중점관리광고물(A·B·C등급) 및 재난위험광고물(D·E등급)이다.
진단을 통해 외관형태, 손상·결함사항 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철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험요인을 분석하게 된다. 특히 진단결과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로 선정하고 선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추진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실시로 대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대형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사업주 및 광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