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일부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다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학원법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획됐다.
현재 학원법에 의해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후 교습해야 하며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 최종학력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간소하다.
기존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라도 교습장소,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서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첨부해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각급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배포, 강화군내 아파트 게시문 홍보, 군정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는 한편, 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개인과외를 근절시킴으로써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건전한 개인과외 교습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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