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무분별한 어린이집의 난립을 막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날 결정에 따라 완주군은 올해 관련법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규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 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규 인가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완주 지역에는 현재 77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이계임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위해 정·현원과 정원충족률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어린이집의 수준 제고, 보육의 질 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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