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 기술지원도 실시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올해 첫 민‧관합동 지도점검에서는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 악의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언론에 위반 내역을 공개하고,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더불어 시설 노후 등 열악한 영세사업장 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 개선 또는 방지시설 설치·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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