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실 | ||
하지만 최진실·조성민 사태가 수면 밑으로 잠복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해당 기업들이 거액의 CF 위약금 문제로 주판알을 튕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파경 위기를 맞은 최진실이 설상가상으로 거액 위약금의 짐마저 떠안게 되는 걸까.
일반적인 관례로 CF모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광고주에게 이미지 손상을 주었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최진실·조성민 부부가 파경위기로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을 당시에도 위약금 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현재 해당 기업들은 위약금은 물론 그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롬라이프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최진실에게) 위약금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입장”이라며 “본인에 의해서 이 사태가 직접적으로 불거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롬라이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개월간 2억원의 모델료를 지불한 바 있다. 파경 위기가 제기된 것은 12월 중순. 이롬라이프로서는 6개월의 계약기간 중 미처 4개월도 CF를 방영하지 못한 채 서둘러 접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기자가 “단 일주일이라도 계약기간을 어긴 것이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냐”고 반문하자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위약금까지 청구하면 너무 야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제 2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2월 안에 사태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최진실이 출연한 현대해상 광고 | ||
실질적으로 적잖은 손실을 본 이들 기업들이 이렇게 겉으로 ‘태연’한 척하는 데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당장의 손실보다는 ‘부부가 파경할 위기에 있는데 위약금까지 청구하면 너무 야박한 기업이 아니냐’는 여론이 더 두렵기 때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즉시 언론에서 크게 떠들어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득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모 대기업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최진실의 명백한 사생활의 잘못이 아닌 이상 섣불리 위약금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계약 기간 6개월에 계약금이 2억원 정도라면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이고 그 정도 돈 때문에 기업들이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명백한 사생활의 잘못을 저지른’ 황수정과 매니저와의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이태란의 경우에도 당시 광고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기업이미지를 흐리기 싫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최진실 역시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임에도 기업들의 ‘이미지 관리’전략 덕에 ‘어부지리’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남훈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