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전자카드 전면 시행 반발...부산시·경남도 의회 반대 공동건의문 채택
사감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란 구매상한선 관리를 위해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지정맥) 수집을 통해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마권을 구매할 때마다 전자카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다.
관련업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방세 납부 기능 등을 상실할 것이라며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반대해왔다.
특히 부산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세입 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현실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양 의회는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시행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경마시행으로 거둬들였던 2,511억 원의 지방세가 전자카드가 전면 시행되는 2018년에는 1,042억 원으로 감소하고, 경륜도 지난해 791억 원이었던 지방세가 2018년 389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최대 1,871억 원(56.7%)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경마와 경륜은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이라며 “도박중독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최소화 되고 있는 제도권 내 수요를 불법시장으로 내몬다면 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감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사감위 전자카드 정책의 합리적 재검토하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현재 경륜, 경마 등 스포츠 베팅의 현금구매 방식 대신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을 충전해 이용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신분 노출은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구매금액, 이용 횟수 등 사생활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26일 “합법적인 베팅 이용자의 불법 이탈 가속화에 따른 불법도박 성행,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한 세수급감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전자카드를 시범 운영한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가 밝힌 전자카드 시범 영업장 이용객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경마나 타 업종으로 이동한 사람을 알거나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수가 각각 42.2%, 55.4%로 나타났다.
특히 경륜 동대문 영업장의 경우 전자카드 전면 시행으로 매출액이 64%(3억8400만원→1억3800만원)로 반토막이 났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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