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는 26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번째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범위, 생활임금 결정과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4월 중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공포 등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월 실무·본 협의회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임금 격차 줄이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소득 분배 개선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고용형태별 사용 관행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과 원·하청 업체 세제 지원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고용·산재보험,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의 내용을 담는다.
한편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는 4월 25일 남한산성에서 개최하는 제125회 노동절 기념식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선포식’을 한 후 대토론회를 여는 등 세부 실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