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선도지구 지정효과
[일요신문] 경남도는 도내 낙후지역 중에서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성장거점지역의 투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오는 4월 27일까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 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파급효과, 지역생활권 거점, 민간투자 가능성 등을 충족하는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도는 시군의 문화 관광시설,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등을 기간 내 신청 받아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경에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선도 시범지구 3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는 최소 1개 이상이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삼 경남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에 응모 가능한 지구를 파악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