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2차 공급 한도는 20조 원이며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후 20조 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 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차 판매가 종결되면 추후 추가 판매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2금융권은 여신 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달라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필요 서류는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