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축산물영업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2015년도 상반기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달 16일까지 정읍청소년수련관과 익산솜리문화회관, 김제농업기술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4곳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서 기존 영업자는 3시간, 행정처분 영업자는 4시간, 신규 영업자는 6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축산물 위생정책 및 법령,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이종환 도 축산과장은 “축산물 위생교육 미 수료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빠짐없이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해 영업자의 위생의식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