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일요신문] 광주시는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도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여성휴게실, 수유실, 샤워실 등 여성 전용 편의 및 복지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기업 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참가 대상은 6일 현재 광주시 소재 기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일촌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다.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또는 고용우수기업이면 된다.
신청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7일부터 5월1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관실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관실(062-613-359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관내 많은 기업들이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역 기업의 여성 근무환경, 조직문화 등의 선도적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