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최근 3개년(2012~2014년)동안 개인과외교습자 851개소를 지도․점검해 289건을 적발했다. 미신고 ․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고건수는 2009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643건의 신고가 접수돼 238건을 관할 경찰서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탈법요인 차단을 위해 국세청에 2015년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현황 등을 통보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자 혹은 학습자의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해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고 교습장소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ㆍ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이재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단속 시 주거지 무단출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등으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은 있으나 불법과외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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