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박찬구 회장, 박삼구 회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만 계열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이 주장하는 계열제외 사유인 ‘주주 변동’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이므로 제외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1년 3월 “금호산업과 자회사인 금호타이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들 회사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이어 5월에는 금호산업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금호산업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인 금호사옥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추가 신청했다.
지난 2010년 1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기존 주주에 대한 대규모 감자·채권자의 출자 전환 등으로 주주 변동이 발생했다는 것이 신청 이유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 6월 “신청 대상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2심인 서울고법은 “계열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금호석유화학이 주장하는 계열제외 사유는 지난 2010년 1월 공동관리절차 개시에 따른 주주변동으로 공정위가 지난 2011년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생긴 것”이라며 금호석유화학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거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 등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