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생활법정> | ||
각 방송사는 ‘법’이라는 것을 보다 친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진행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연예인’은 쉽사리 연결될 수 없는 개념. 따라서 최대한 ‘지적인’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
KBS <생활법정>에 피의자측 변호인으로 출연하는 탤런트 명로진은 기자 출신. 논리적이고 명쾌한 발음, 그리고 기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굿 캐스팅’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MBC <죄와 벌>에서 검사 역을 맡고 있는 탤런트 최창호는 심리학 박사다. 드물게 박사 출신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학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
이들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또한 ‘제보와 섭외 사이’에서 엄청난 줄다리기를 한다. <생활법정>을 기획한 이미경 차장은 “첫 방송에서 제보자를 출연시키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은 하루 수백 통의 전화제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첫 방송 때는 설득하는 데 걸린 시간만 두 달이었다”고 전했다.
▲ 위 사진은 MBC <죄와 벌>, 아래는 SBS <솔로몬 의 선택> | ||
반면 사건의 판결과 해결에 주력을 하고 있는 나머지 두 개의 프로그램은 반응이 좋은 편이다. <솔로몬의 선택>의 한 관계자는 “속시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줘 고맙다는 전화를 받을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생활법정>의 경우에도 촬영을 하고 난 후 법정소송까지 가게 됐다는 전화는 단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연자 중 90% 이상이 화해 무드를 조성해 해결을 봤다는 전화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녹화 이후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 제보자나 상대방이 스태프들과 한참동안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계속되는 질문공세에 때론 식은땀을 흘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TV프로그램들이 리허설을 하는 반면 이들 프로그램들은 판결에서만큼은 리허설이 없다고 한다. 출연자들이 미리 판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박진감이 떨어지기 때문. 따라서 녹화를 하면서도 출연진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난해한 법률 용어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분쟁 사안 자체를 꾸며야 하는 만큼 제작진의 고충도 많다. 일부 PD들은 ‘마치 고시생이 된 기분이다’라는 말로 이를 표현했다. 애초 방송작가를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법대 출신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 역시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강수정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