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8일 불법사용 공유지 매매 취소·환매 촉구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8일 “제주관광공사는 아텐타워 건립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도로부터 공유지를 사들인 후 애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지상 17층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 정관과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는 전임 도정 때 계획했던 제주시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아텐타워 건립 사업의 재개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비 11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7층(객실 102개)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3월 제주도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해 지하 터파기 공사를 벌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관광공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민간사업자인 서울의 모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가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 대신 관광공사에 매년 2억5000만원의 수익보전금을 납부하고 20년 후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2012년 2월 제주도에 옛 노형파출소 부지 407㎡와 건물을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 용도로 활용하겠다며 공유지 매각을 요청했으며 제주도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14억여원에 매각했다.
제주경실련은 “문제는 관광공사가 난개발을 부추겼던 지난 민선5기 도정 때 해당 사업 부지인 공유지를 매입하고 호텔 민간위탁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 외에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제주관광공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수익사업 용도로 공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유지를 매입한 후 당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관광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공사 목적사업에도 맞지 않는 관광숙박업을 민간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며 “관광공사의 이러한 부적절한 사업 추진은 지난해 9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유지 매각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해당 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당장 취소하고 환매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위법·부당하게 추진되는 사업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마땅히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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