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폭행’이냐, ‘쌍방 폭행’이냐를 두고 벌어진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결국 맞고소 사태에 이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것.
탤런트 윤다훈(본명 남광우)은 지난 1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형사7단독(김양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다훈은 폭행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김 판사는 윤다훈에게 직접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쟁점을 시사했다.
김 판사는 우선 윤다훈 역시 코뼈를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물었다. 당시 싸움에서 다친 것이 맞는지부터 수술을 위해 찾은 병원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신문했다.
두 번째로는 싸울 당시까지는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명확한데 어떻게 싸움이 끝난 뒤의 기억은 정확한가 하는 점을 캐물었다.
윤다훈은 싸움이 끝난 뒤 김정균을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갔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김정균은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 번째는 김정균의 부상 정도와 현재 상태에 대한 부분. 김 판사는 진료 경과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담당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했고 김정균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이후 검찰 증인으로 변경됨).
두 사람 간의 진실 게임은 12월4일 김정균이 증인으로 등장하는 2차 공판에서 본격적으로 점화될 예정이다.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