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정 친정집인 서초동 E빌라 전경.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
이웃 주민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혼 사실을 알았을 뿐”이라며 “우리는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고현정의 친정어머니 임아무개씨(57)는 평소 주민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지만 딸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고현정이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살았던 이 집은 75평형(등기평수 50평) 빌라. 당시 톱스타의 대열에 합류한 고현정이 94년 1월 자신의 명의로 이 빌라를 구입했다. 이 빌라는 그가 결혼한 지 2년여가 지난 97년 5월에야 어머니 임씨 앞으로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됐다.
현재 임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현정이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이후에도 집안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현정이 빌라를 구입한 지 8개월이 지난 94년 9월에는 그의 어머니가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2천만원(이하 명시된 금액은 채권최고액)을, 같은 해 11월에는 고현정 명의로 2억4천만원을 각각 대출을 받았다. 이중 고현정의 명의로 대출받은 2억4천만원은 그가 결혼한 지 4년 6개월여가 흐른 99년 12월에야 비로소 근저당권이 해지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고현정 명의로 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일과 같은 날 그의 어머니 임씨가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8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이전에 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임을 비춰 볼 때 이 경우에도 그의 어머니가 대출받은 돈으로 고씨 명의의 빚을 갚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은 지 10년이 넘은 이 빌라의 현재 시가는 6억원대. 그런데 94년부터 4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안고 있던 상태인 고현정의 부모는 지난 8월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D사찰의 부속주택(건평 60평·지층30평 포함)을 경매를 통해 4억1천6백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사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찰의 전 주지가 신도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작년 12월 경매가 신청되자 독실한 불자인 고현정의 아버지 고아무개씨가 지난 7월9일 경매에 참가해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정의 아버지 고씨는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직후인 지난 8월 서울 서초동의 빌라와 함께 이 땅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4억8천만원(채권최고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가 이 사찰의 부속건물을 구입할 시점인 지난 8월은 이미 고현정의 이혼설이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남편과의 별거설이 나돌던 때였다. 고현정의 부모는 딸의 이혼설, 고가 외제차 도난 사건 등과 관련 각종 루머가 난무해 심사가 복잡한 와중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사찰에 들러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현정의 부모는 이때부터 딸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사전에 해온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김순희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