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발생 해역도.
[일요신문] 경남도는 거제시 동부지역인 지세포 해역의 자연산 진주담치와 진해만 해역의 진주담치 양식어장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 지세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93㎍/100g이 검출됨에 따라서다.
진해만 해역 진주담치 양식어장의 경우 지난 8일 조사 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에 근접하는 43~56㎍/100g으로 검출됐다.
최근 기상악화로 13일과 14일 패류독소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근 거제 동부해역이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이 해역도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식품안전과 어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
도는 대책상황실을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전환, 어업인 등에게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즉시 전파해 기준치가 초과한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낚시객·행락객들이 기준치 초과 해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주말 및 공휴일에 바닷가 행락지를 중심으로 지도·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