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등은 각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와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인 노인과 장애인 등이 야간에 차도나 길거리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등 각종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이번 제정 조례안을 통해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안전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광주시 각 지자체별 접수된 지원 대상 인원은 ▲동구144 ▲서구81 ▲남구130 ▲북구358 ▲광산구130 등 총 843명으로 집계 됐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2015년 현재 1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자원재활용 촉진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