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2심에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당 사건에서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실제 인턴 근무를 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