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성 누드 파문’으로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사강이 지난 4월29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눈물을 터뜨렸던 사강은 누드 서비스 업체와 자신의 소속사에 대한 법적 대응 원칙을 밝혔다. 사강의 누드는 현재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연예인 관련 소송의 경우 이면적인 채널을 통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 그렇다면 이번 사강 누드 파문의 경우는 어떻까. 사건의 앞과 뒤를 따라가봤다.
이미 몇 차례 연예인 누드물이 논란과 파문에 휩싸인 바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누드 사진’ 자체가 시비의 대상이 된 경우는 처음이다. 사강의 누드 파문은 그만큼 특이한 사례다.
일단 논란의 초점은 ‘누드’ 계약 여부 및 하반신 합성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사강과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오죠커뮤니케이션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제목은 ‘김범수 뮤직비디오 및 누드 프로젝트’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양측의 해석과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사강은 “김범수의 뮤직비디오가 최초로 성인용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를 위한 (상반신) 누드에만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강의 법적 대리인인 이종무 변호사 역시 “이런 계약서는 통합적으로 보는 게 법적 해석의 원칙에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조커뮤니케이션측은 “뮤직비디오와 누드,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해 적용하면 누드 서비스는 합법”이라면서 “사강 역시 촬영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강은 현재 모바일로 서비스되고 있는 자신의 누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뮤직비디오를 위해 촬영한 자신의 상반신에 다른 여성의 하반신을 합친 ‘합성 누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죠커뮤니케이션 유아무개 대표는 “다리를 가리고 있는 천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지웠을 뿐 사강의 다리가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누드사진 자체가 쟁점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사강측의 움직임은 누드 서비스 중단보다 소속사인 대룡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는 법적 조치를 취한 순서에서도 읽을 수 있다.
사강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지난 4월28일 오죠커뮤니케이션의 유아무개 대표와 대룡엔터테인먼트 장아무개 대표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원에는 누드 콘텐츠의 인터넷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4월19일 자신의 소속사인 대룡엔터테인먼트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날 이종무 변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 지난 4월29일 ‘합성누드 파문’ 사강이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강측의 이종무 변호사.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
쟁점의 핵심인 누드 서비스에 대한 사강측의 입장은 ‘모바일 (불가항력적) 허용-인터넷 불허’ 쪽으로 모아진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를 막음으로써 해킹 등을 통해 사강의 누드물이 사이버 공간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럴 경우 사강의 누드가 모바일을 통해 본 이들의 기억에만 남을 뿐, 일반인의 컴퓨터에 반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 사강 또한 기자회견에서 “나머지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계획을 중단하면 철회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번 분쟁과 별개로 사강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초반부터 대박이 점쳐지던 사강의 누드 서비스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파문으로 인해 증가한 모바일 서비스의 추가 수익으로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연예인 누드물의 수익 대부분은 모바일에서 이뤄지며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별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모바일 서비스의 강세는 사강에게도 ‘수익’을 안겨줄 전망이다. 이번 법적 대응으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스스로 파기한 사강은 계약상의 러닝 개런티를 받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 변호사는 “러닝 개런티에 대한 부분은 차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강측이 모바일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는 것을 두고 ‘이번 소동 역시 홍보성 이벤트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모바일 서비스에서 문제의 ‘합성 사진’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중단시킬 만한 근거가 부족해 막지 못할 뿐”이라며 일각의 의혹을 반박했다.
지난 4월17일 시작된 사강의 누드 모바일 서비스는 일주일 만에 80만명이 접속해 대략 3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고 합성 논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이들이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판결이나 합의 등 어떤 형태로든 이번 파동의 주체인 삼자에게 ‘분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누드 분쟁은 애초의 쟁점이던 ‘계약 여부’와 ‘합성 유무’보다는 사강의 두 가지 요구(전속계약 해지 및 인터넷 서비스 계획 중단)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궤를 달리할 전망이다. 누드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상황이라 당사자간의 합의만 원만히 이뤄진다면 이들의 다툼은 ‘윈윈(win-win) 게임’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