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국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기도의회 국기게양대 위반 국기봉.
[일요신문]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 행사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국기법 위반을 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사의 태극기 게양대에 설치된 국기봉이 ‘대한민국 국기법’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국기법’은 태극기 게양 등 관련 업무 규정을 2007년 7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한 후 지금까지 개정‧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교육청이 위반한 국기봉과 관련해서는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청사와 도의회의사당, 경기도교육청사의 국기봉은 깃봉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 등 제작법령과는 전혀 달랐다.
경기도 관계자는 “높이 달려 있는 국기봉은 깃대를 내려서 설치된 국기봉을 가까이 보기 전에는 형체를 가름하기 어렵다”고 강박했지만,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는 흰색 국기봉과 유사 국기봉 설치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았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없고 소요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실효성을 이유로 방치했다고 해명했다.
행정자치부 의정과 관계자는 “잘못된 국기봉과 깃대 설치에 대해 법 규정에 맞도록 순차적으로 정비하라고 해당 기관 등을 지도하고 있다”며, “태극기가 게양된 곳에 함께 설치된 다른 깃대의 깃봉도 태극기 국기봉의 예에 준하도록 함께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해당 행정기관이 예산상의 이유로 다소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규정이 정해진 만큼 관련 행정기관들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책임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중앙 각부서장(차관회의) 등이 해당사무에 대한 업무관장은 물론 별도 지침을 행정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국기법과 시행령, 훈령, 규정 등을 외면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 올해 3월 4일부터 시청사 국기봉을 국기법에 준한 국기봉으로 교체했으며, 각 구청과 산하기관도 거의 교체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판단에 올해 이같이 조치하고 국가와 국기 존엄성 고취를 위해 국기봉을 법규대로 교체하게 되었다”며, “정부나 행정기관은 국기법에 대한 실천과 인식개선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민들은 “애국3법이나 시위 중 국기훼손 문제가 논란이 되는 시기에 정해져 있는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기관들이 무슨 염치로 국기 게양이나 나라사랑을 국민들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위반 행정기관들을 비난했다.
또한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국가상징물을 잘못된 채 방치해 왔다”며, “이는 법규 위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지휘감독자들까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의 경우를 비교해 국기법에 대한 인식이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 속에 또 다른 위반 기관들 역시 상급기관 탓이나 예산 핑계로 국기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외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동철 기자 ·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