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3일 SBS는 충남 계룡시의 한 식당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재조명했다.
종업원 A 씨는 일한 지 석 달쯤 됐을 무렵 다른 곳에서는 월급을 20만 원 더 준다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주인은 일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임금 인상을 거절을 했다.
그후 A 씨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식당 주인은 하루 6만 원씩 한 달 18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는데 휴일 세 번을 제외하고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한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일수를 맞춰주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 씨는 이전에는 휴일도 일한 것으로 쳤으니 마지막 달에도 휴일을 포함한 급료를 달라고 했고 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주인에게 3일 휴일치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뿔이 난 업주가 다음날 18만 원을 모두 10원짜리로 바꾼 다음 A 씨가 찾아가게 한 것이다.
음식점 업주는 A 씨가 술에 취해 밤늦게 전화를 해 “너 계룡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나 보자”며 “똘마니 시켜서 장사를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10원 짜리로 밀린 임금을 줬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런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주인과 통화할 때 듣고 있던 아들이 ‘싸가지 없다’등의 욕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 업주는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사건이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