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2월 말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13세의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다음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의붓딸이 사건 발생 10년만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지났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이 어려운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