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와 인증 확대 등을 위한 ‘2015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신청기간 내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다.
해당 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와 검사내용, 비용 등을 인증기관에 확인 후 적격대상자에 한해 GAP인증을 위한 토양·수질·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오는 12월에 일괄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GAP인증은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남철 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GAP인증을 받는 농가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관내 295개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총 2700만원의 농산물 잔류검사 비용 등을 지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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